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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정부지원금으로 노령연금, 기초 생활수급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미리 압류방지통장 개설하셔야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목차-
1. 압류방지통장이란?
2. 누가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가?
3. 압류방지통장 종류
4.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5.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우대 서비스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이란 빚을 갚지못해 재산 압류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최소한의 복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도록 막아주는 통장입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의 돈은 입금을 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바로 확인하기
누가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가?
압류방지통장의 개설이 가능하려면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 아동 수급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수급 대상자등 정부에서 복지지원금을 받는 분이 이에 속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
압류방지 통장은 우체국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을 받는 분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개설이 가능하고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희망지킴이통장으로 개설됩니다.
그 외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해주는 수급비는 국민연금안심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됩니다.
나도 모르는 정부 지원금 확인하기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우체국에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실 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셔서 개설하시면 되고 취업이룸통장의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우체국 외에도 새마을금고,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수협 등 시중은행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 않지만 하루 빨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수급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행복 지킴이 통장 우대 서비스
인터넷과 모바일, 폰뱅킹등 모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되며 자동화기기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일반과세로 취급되며 매년 3월, 6월, 9월 셋째 토요일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되며 기본 이자율은 연 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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