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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6월에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지, 종전의 청년희망적금과 혜택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3.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1) 대상나이
2) 소득기준
3) 가입기간
4. 청년도약계좌 혜택1. 청년도약계좌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인 5년 만기 최대 5천만 원의 장기적금상품입니다.
5년 만기동안 월 40~70만 원 납입 시 시중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정부지원 가산 금리를 추가해 줍니다.
금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초저금리 한도를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최대 6% 정부추가지원금이 있어서 목돈마련에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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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총금여액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월납입액은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납입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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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1년 차 2%, 2년 차 4%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이 있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납입금액의 3~6%의 지원을 예상합니다.
두 상품모두 비과세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1)만 19세~34세로 2023년 기준 1988년~2004년 출생자 대상입니다.
단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까지)은 제외입니다.
2)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3)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신규가입은 더 이상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혜택
본인 납입금 + 정부지원금(소득비례지원)으로 최대 월 70만 원이 가능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며 5년 동안 약 8.9%의 이자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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