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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크게 두 종류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증인을 일반증인이라고 하고, 성폭력범죄에 관련된 증인을 특별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인출석통지 -목차-
꼭 출석해야 하나요?
증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증인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인신문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꼭 출석해야 하나요?
증인으로 선택되면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통해 영상으로 증언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여도 피고인(가해자)이 그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인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진술해야 증인의 말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인에게는 법정에 줄석하여 선서하고 기억나는 대로 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증인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인으로 채택 시 증인소환장이 송달됩니다. 증인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도있습니다. 일반증인지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복당할 염려가 있거나 상담, 신변보호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증인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인신문 당일에는 증인지원실로 증인지원관이 함께 이동하여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장소로 증인지원관과 함께 이동합니다.
증인이 끝난 후에는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휴식 후에는 안전한 귀가를 위해 신변 보호를 해드립니다. 증인지원제도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남깁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3/index.html
증인신문절차
첫 번째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생증)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할 결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선서합니다.
세 번째로 검사, 변호사, 법관의 발문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증인의 증언이 끝난 뒤 재판장의 허가를 구한 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사건에 관한 의견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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