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9.

    by. catting

    증인은 크게 두 종류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증인을 일반증인이라고 하고, 성폭력범죄에 관련된 증인을 특별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인출석통지거부가능한가요
    증인출석통지

    -목차-
    꼭 출석해야 하나요?
    증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증인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인신문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꼭 출석해야 하나요?

    증인으로 선택되면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통해 영상으로 증언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증인신문 절차 확인하기 

    증인이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여도 피고인(가해자)이 그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인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진술해야 증인의 말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인에게는 법정에 줄석하여 선서하고 기억나는 대로 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증인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인으로 채택 시 증인소환장이 송달됩니다. 증인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도있습니다. 일반증인지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복당할 염려가 있거나 상담, 신변보호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증인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인신문 당일에는 증인지원실로 증인지원관이 함께 이동하여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장소로 증인지원관과 함께 이동합니다.

     

    증인이 끝난 후에는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휴식 후에는 안전한 귀가를 위해 신변 보호를 해드립니다. 증인지원제도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남깁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3/index.html

    증인신문절차

    첫 번째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생증)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할 결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선서합니다.

    세 번째로 검사, 변호사, 법관의 발문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증인의 증언이 끝난 뒤 재판장의 허가를 구한 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사건에 관한 의견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